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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조건, 신청, 대환, 금리 총정리(1)

by 재테크로 부자되기 2024. 2. 12.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1주일만에 2조 5천억이 몰릴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크게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대환도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있는 만큼 오늘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대환, 금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세부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나.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023. 1. 1. 이후 출생아(입양)부터 적용, 입양아의 나이는 만2세 미만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도 가능

  라.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마.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자

  바. 부부합산 총소득 연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자

  사.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는 자

  아.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2)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특례금리 적용시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 연 1.2% 연 1.3% 연 1.4%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 연 1.5% 연 1.6% 연 1.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 연 1.8% 연 1.9% 연 2.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연 2.3%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연 3.0%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연 0.1%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가~다 모두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적용

 3)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가. 호당대출한도 : 3억원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4)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5) 대출신청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

 

 6) 대환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대환을 하고싶은 분들은 현재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대출대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환 진행전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지는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 기금 전세대출 대환

  나. 은행 전세대출 대환

  다. 제2금융 전세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O)

  라. 청년대상 제2금융 전세대출 대환

  마. 임차중도금 목적 제2금융 전세대출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