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주택 구입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세부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대출신청을 위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은 아래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집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나.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 세대주
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023.1.1. 이후 출생아(입양아) 적용,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자녀 출산 및 입양한 경우도 가능
라.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마. 주택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자
바.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사.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고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으며, 부부가 대출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2)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특례금리 적용시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끝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처음 적용된 특례금리에서 0.55%p 금리가 가산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min(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최저금리)의 값을 적용하여 계산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라면 납입기간 및 납입회수에 따라 할인된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60회 이상 납부: 연 0.3% 감면
- 10년 이상 120회 이상 납부시 : 연 0.4% 감면
- 15년 이상 180회 이상 납부 : 연 0.5% 감면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금액에 대한 일시불은 이러한 할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선납은 포함.
또한, 민간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최저보증금 납입일로부터 5년 초과 시 0.3%, 10년 초과 시 0.4%, 15년 초과 시 0.5% 감면됩니다.
나. 부동산 전자계약시 연 0.1%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청에 적용됩니다.
다. 준공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1차 분양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0.1% 감면됩니다.
라.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연간 0.2%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동안 은행을 방문하여 이러한 조건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미성년자녀 1인당 연 0.1% 감면되나, 대출기간 중에는 이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수탁은행은 관련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 이러한 우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 1.2%로 조정됩니다.
3)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는 다음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최대 5억원(LTV, DTI 적용)
- DTI(부채-소득 비율): 60% 이내여야 합니다.
- LTV(담보대출비율): 70% 이내(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여야 합니다.
나. 대출 금액은 부동산 판매 가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총 대출금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4)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 바라며,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대환대출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출신청 시기에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나. 기존 주담대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내 신규대출로 인정해줍니다.
라. '기존 주담대 채무자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채무자' 이여아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6) 대출신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조건, 신청, 대환, 금리 총정리(1) (chari.co.kr)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 대환 등 모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의 대출 대상이나 신청방법, 대환 등 대출 조건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 전세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과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을 확실히 구분하여 대출 실행 시 혼란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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